귀국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외국인 피해자라도, 정확한 후유장해 입증만 뒷받침되면 신속한 특인가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나들목 인근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를 당한 70세 조선족 남성 사건으로, 흉추 11·12번 압박골절로 경피적 후굴 복원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조선족이라는 점을 근거로 약관 기준 한시 5년 장해를 적용해 1,4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가 지연됐습니다.
결과
중국 귀국 일정이 있는 피해자를 위해 후유장해 32%, 한시 5년 진단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20여 차례 협상한 끝에, 특인가 2,7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귀국을 앞둔 외국인 피해자라도, 정확한 후유장해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갖추면 짧은 기간 안에 특인가로 신속한 합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