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을 받은 뒤에도, 건설사가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재보험을 통해 나머지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축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중 나무토막을 밟고 발목이 접질린 근로자 사건으로, 우측 족관절부 인대 손상과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인대봉합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근재보험사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한 조사 후 근로자의 부주의를 근거로 과실 4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 14% 영구장해를 근거로 하고, 건설회사가 이동 통로 확보와 안전 배려를 소홀히 한 과실이 크다는 점을 주장해 근로자 과실을 10%로 낮춰, 산재보상금과 별개로 1,9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건설현장 사고는 산재보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통해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