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청구 시 보험사가 근거 없이 직업 변경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삭감하려 한다면, 고용보험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다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진 57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요추 골절, 원위지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위험 직업으로 직업을 변경했다며 직업계수를 1급에서 3급으로 낮춰 보험금을 삭감하려 했고, 장해 지급율도 20%, 한시 3년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 서류에 직업 변경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후유장해진단서로 장해 지급율 40% 영구장해를 주장해 1,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근거 없이 직업 변경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삭감하려 한다면, 고용보험 관련 공적 서류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