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가 신호 변경 시점에 횡단 중이었더라도, 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기여도나 과실을 높이는 주장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83세 피해자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걸음이 늦어 신호가 바뀌었고, 차량 신호만 보고 운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원위부 대퇴골 골절, 골반 골절, 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60%를 주장했고, 노령을 이유로 신체손상에 대한 사고기여도 100%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좌측 슬관절 부분강직, 골반 골절, 족관절 부분강직에 대해 사고기여도 100%를 각각 주장하고 휠체어 생활 가능성에 따른 간병료를 청구해, 3,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 피해자의 신호 변경 시점 사고라도, 노령을 이유로 사고기여도를 낮추려는 주장에는 정확한 장해율 산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