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고속도로 공사구간 후미추돌, 경추간판 파열 인과관계 30%로 축소하려던 사례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만으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낮은 비율로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앞차가 급정거하자 따라 급정지했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후미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목 부위 근육·힘줄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소견서를 근거로 후유장해 기간을 한시 1년으로 제한하고, 외상성 파열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30%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출서를 작성해, 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를 합산한 1,600만원을 합의 조정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이 인과관계를 낮게 잡더라도,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를 의학적으로 재분석해 반박 근거를 마련하면 정당한 배상 규모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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