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 중앙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의 특성을 근거로 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기준속력을 넘겨 좌측 골목에서 급히 직진한 포터 트럭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과 분쇄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골목길 중앙으로 보행했다는 이유로 과실 30%를 주장하며 9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는 차량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근거로 과실을 10%로 낮춰, 4차례 협상 끝에 2,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중앙선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욱 무겁게 인정됩니다. 도로의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