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보험금 산정 기준이 약관인지 법원 기준인지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따라 판례를 근거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가족과 함께 남편 차로 저녁식사를 가던 중, 높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무리한 충격으로 허리를 다친 67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요추 폐쇄성 골절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기준을 적용해 상실수익액 100만원,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3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자동차상해 보상 기준이 약관이 아닌 법원의 손해배상산출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6개월간 분쟁한 끝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10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