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급여 등을 받았더라도, 그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교량공사현장에서 바이콘거더를 크레인으로 인양해 트레일러에 상차하던 중, 크레인의 회전비 본체가 파단되며 붐대가 전도돼 인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덮친 사고입니다.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말총증후군, 천추 압박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서 크레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30%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청구해, 법원은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산재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 전부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