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이 어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장애라도, 신체감정을 통해 수시 개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에서 이륜차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뇌 좌상 및 뇌출혈로 두부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약간의 인지장애가 남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실제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결과
신체감정에서 하루 6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내, 손해배상액 3억3천만원으로 사건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경도 인지장애라도, 신체감정을 통해 수시 개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