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노상 충격사고 요추·골반 다발골절, 5배 합의금 이끌어낸 사례

보험사의 첫 합의 제시액이 지나치게 낮더라도, 가동연한과 장해 기여도를 정확히 재산정하면 반영되는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노상에 서 있던 42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요추와 골반의 다발성 골절, 우측 치골 및 좌골 골절,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시 장해만 인정하려 했고, 핀제거술 등 향후치료비도 일부만 인정하며, 기왕증을 이유로 외상기여도를 60%로 제한해 2,500만원을 첫 제시했습니다.

결과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은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외상기여도 100%와 영구장해를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가동연한 65세를 적용해 1년 2개월의 협상 끝에 1억2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첫 제시액과 최종 합의액 사이에는 5배 가까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가동연한을 의학적·법적 근거로 재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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