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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다리 밑 표지판 충돌사고, 그늘진 설치 위치 입증해 3배 받은 사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 눈이 적응하는 몇 초의 시간대는, 시설물 설치 위치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다리 밑 그늘진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공사 안내 표지판에 부딪혀 넘어진 63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T7·T8 부위 골절과 손가락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 시간이 오전이라 충분히 사물을 판단할 수 있었다며 자전거 운전자 과실 80%를 주장하고, 자전거 수리비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 시 동공 적응 시간 동안 위험이 가장 크다는 의학적 자문과, 표지판을 그늘진 곳에 설치한 관리자의 책임을 입증해, 3차 협상 끝에 신체 손상 2,639만원과 자전거 수리비 700만원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 표지판이나 시설을 그늘진 곳, 시야가 제한되는 곳에 설치했다면, 그 위치 선정 자체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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