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는 운전자 본인이 아닌 동승자라도,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가 운전하는 렌트카에 동승했던 21세 대학생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렌트카가 앞차 뒷범퍼를 충격하면서 제1·2요추 굴곡신연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쟁점
특별한 병증이 없던 대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 장해를 안게 된 상황에서, 렌터카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결과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렌터카 사고에서 동승자로서 다쳤다면, 운전자 본인 여부와 무관하게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