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과실비율자료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안내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최종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경우

  •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뒤늦게 확보된 경우
  • 도로 구조나 시야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상대 차량의 법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사고 상황이 인정기준의 어느 유형에도 딱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10%만 달라져도 배상액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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