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안내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최종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경우
-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뒤늦게 확보된 경우
- 도로 구조나 시야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상대 차량의 법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사고 상황이 인정기준의 어느 유형에도 딱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10%만 달라져도 배상액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