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도로라도, 보행자가 좌회전 차량의 급작스러운 진입을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거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무릎 타박상, 팔꿈치 열린상처,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100만원을 제시하며 피해자 과실 70%를 주장했고, 63세라는 나이를 근거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 80%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고 6개월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장해율 23%와 슬관절 부분강직 장해율 15%를 주장해, 1,4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좌회전 차량의 급작스러운 진입 상황을 명확히 하면 과실 70% 주장을 무과실에 가깝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