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신호위반 좌회전 충돌사고, 비장 손상 1억원 조기 합의 사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도 충분한 배상을 받으려면, 장해 기간을 한시가 아닌 영구로 주장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41세 피해자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소견에 따라 비장 적출 장해율 15%에 한시 5년만 인정하려 했고, 소송이 아닌 합의라는 이유로 낮은 특인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소송으로 갈 경우 신체감정에서 비장 적출은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근거로 강하게 반박해, 특인율 적용 없이 손해배상금 1억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이 한시장해와 낮은 특인율을 제시하더라도, 소송 시 예상되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합의 단계에서도 정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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