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진행 중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에게 전적인 과실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건 개요
밤 10시, 녹색 신호에 자전거로 횡단을 시작한 피해자가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시점에 택시와 충돌해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적색 신호에서 횡단했다는 이유로 과실 70%를 적용해 과실상계하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치료비 구상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과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45%로 한정시키고, 1.5인의 개호비까지 인정받아 최종 2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면, 처음 횡단을 시작한 시점의 신호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과실상계 주장에 맞서면 과실비율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