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합의를 마쳤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같은 부상을 근거로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정상 주행 중 역주행 차량에 정면충돌당한 30대 피해자 사건으로, 요추간판 파열, 신경뿌리병증, 요추협착증으로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손해보험 후유장해 3~80% 구간에 1억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개인보험사는 4곳의 병원기록을 근거로 기왕증 8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고 이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왕 30%, 사고기여도 70%를 주장해, 지급률 9%로 조정되어 900만원의 개인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개인보험이 있다면 같은 상해를 근거로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