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충돌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역주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라도, 원인이 된 가해차량에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53세 피해자가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급회전하다 도로변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와의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소송으로 전환해야 했던 사건으로, 역주행 차량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역주행 차량의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위험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