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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오토바이 후미추돌사고, 69세 고령자 가동연한 다투어 9,200만원 합의

고령 피해자라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나이만으로 휴업손해와 가동연한을 낮추려는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가장자리로 주행하던 69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양복사 골절과 골반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골다공증을 근거로 기왕증 40%를 주장했으며, 야간 후미등 미점등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 30%까지 주장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제적등본과 토지대장으로 입증하고, 동일 모델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후미등이 자동 점등된다는 사실을 제조사에 확인받아 반박했습니다. 4차례 협상 끝에 2천만원에서 9,200만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나 과실을 낮게 평가하려는 주장에는, 실제 경제활동 증거와 차량 기술적 사실관계로 정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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