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병약한 고령자를 안전하게 돌볼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걷다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던 80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고령에 치매, 뇌졸중 병력과 골다공증 가능성을 근거로 외상 기여도 50%, 본인 과실 50%를 주장하며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요양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요양원의 계약상·법률상 배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해, 2차 협상 만에 2,500만원에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본인 부주의로 보이더라도 시설의 배치 인력과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함께 주장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