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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요양원 낙상사고, 고령자 골다공증 기왕증 주장 물리친 사례

요양원은 병약한 고령자를 안전하게 돌볼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걷다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던 80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고령에 치매, 뇌졸중 병력과 골다공증 가능성을 근거로 외상 기여도 50%, 본인 과실 50%를 주장하며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요양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요양원의 계약상·법률상 배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해, 2차 협상 만에 2,500만원에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본인 부주의로 보이더라도 시설의 배치 인력과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함께 주장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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