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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요추 추간판탈출증, 질병코드 넘어 개인보험금 받은 사례

척추 압박골절과 달리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여부가 개인보험 청구의 최대 쟁점입니다. 사고 전후의 생활 상태 변화로 사고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M.51)을 진단받은 37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손해보험 후유장해 3~80% 구간에 1억4천만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4개 병원의 진료기록과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기왕증 100%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과

사고 이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고 이후에야 증상을 알게 됐음을 근거로 기왕 50%, 사고기여도 50%를 주장해, 지급률 4%로 조정되어 56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질병코드로 진단되면 개인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기 쉽지만, 사고 전후 상태 변화를 입증하면 지급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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