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과 달리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여부가 개인보험 청구의 최대 쟁점입니다. 사고 전후의 생활 상태 변화로 사고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M.51)을 진단받은 37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손해보험 후유장해 3~80% 구간에 1억4천만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4개 병원의 진료기록과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기왕증 100%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과
사고 이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고 이후에야 증상을 알게 됐음을 근거로 기왕 50%, 사고기여도 50%를 주장해, 지급률 4%로 조정되어 56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질병코드로 진단되면 개인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기 쉽지만, 사고 전후 상태 변화를 입증하면 지급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