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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근재보험

우정직 공무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행정소송 승소

공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면 불승인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집배용 이륜차로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정직 공무원이 건물 지하 관리소에서 1층으로 올라가던 중 바닥의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좌측 경골원위부골절 등을 입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까지 발병했습니다.

쟁점

공무원연금공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추가 병증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견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신체감정서를 통해 추가 병증이 기승인상병과 직접적이고 주요한 인과관계가 있는 후속 병증임을 입증해, 법원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추가상병으로 정식 승인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객관적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단이 쉽게 불승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행정소송 승소의 핵심입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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