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과실을 주장하는 보험사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며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60세 피해자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전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을 때 보험사는 장해율 8.7%와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며 9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장해율 9.7%를 주장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최종 2,96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첫 제시액이 지나치게 낮더라도, 정확한 장해율 재산정과 과실 분석을 통해 3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