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이 가동연한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려 하거나 기왕증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신체감정 결과와 판례로 정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가해차량이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부 및 척추손상, 견갑부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조정에서 3천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 소송으로 전환했고, 소송 중에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축하고 향후치료비도 물리치료 필요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왕증 40%까지 주장했습니다.
결과
가해자 과실 100%를 근거로 소극적 손해 4,091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해, 법원은 처음 청구한 8,091만원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는 8천만원 판결을 내렸고, 별도로 2천만원의 형사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제조합이 가동연한과 기왕증을 근거로 배상액을 낮추려 하더라도, 신체감정 결과와 소득 증빙으로 정면 대응하면 청구액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