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 의료자문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라는 독립된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파란 신호를 보고 출발하던 60세 피해자의 운전석과 그 뒤쪽을,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추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흉곽 전벽 타박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 충격이 미미하다며 요추간판탈출의 사고 기여도를 10%로 낮추고, 자체 의료자문으로 장해율 13%, 한시 3년만 인정해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60세에도 근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독립된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사고 기여도 40%를 주장해, 최종 1,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 내부 자문의 소견은 객관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별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하면 처음 제시액의 5배에 달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