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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근재보험

일용직 근로자 작업장 후진사고,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외 추가배상

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 전부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건설사와 일용직 계약을 맺고 시설 설치공사를 하던 81세 피해자가, 같은 작업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전후방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충격당해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를 입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그 외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대형 보험사와의 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의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재 장해급여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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