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을 받는 것과,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를 타던 중 택시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진 개문사고 피해자 사건입니다. 무후각증,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가입한 건강생활보험, 교통상해보험, 종신보험 3개 보험사는 내부 의료자문을 근거로 이동이 혼자 가능하고 뚜렷한 마비 증상이 없다며 청구액의 68%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함을 입증해, 1년간의 협상 끝에 개인보험 3건에서 총 4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