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의 고령이라도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향후 일정 기간의 소득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를 타고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가해차량에 충돌해 사망에 이른 73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쟁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향후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 향후 2년간의 소득을 인정받고, 위자료 등을 포함한 2,800만원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받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이라는 이유로 소득 인정 자체를 부정하는 보험사 주장에는, 사고 당시의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 일정 기간의 소득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