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전세버스 급정거 대퇴골골절, 소송 통보로 처음의 2.5배 받은 사례

버스 급정거 사고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전세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해 상해를 입은 60대 피해자 사건으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과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며 본인 과실 40%를 주장하고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대퇴골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예상됨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하며 2천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2개월간의 교착 끝에 소송 진행을 통보하자 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 1,7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버스 사고에서 승객의 부주의를 근거로 한 과실 주장에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원칙 위반이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하고 소송 가능성을 통보하는 것이 협상을 진전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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