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차선변경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30% 과실 주장 뒤집은 사례

보행자에게 신호 변경 시점을 이유로 과실을 지우려는 시도는, 실제 보행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차선을 변경하던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 골절, 비골 골절, 팔꿈치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된 시점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했고, 60세라는 나이를 들어 요추 기왕증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2,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피해자의 실제 보행 개시 시점과 신호 변경 시점을 근거로 과실 주장에 대응하고, 요추 골절과 기왕증의 무관함을 함께 다퉜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증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신호 변경 시점과 실제 보행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면 과도한 과실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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