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게 신호 변경 시점을 이유로 과실을 지우려는 시도는, 실제 보행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차선을 변경하던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 골절, 비골 골절, 팔꿈치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된 시점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했고, 60세라는 나이를 들어 요추 기왕증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2,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피해자의 실제 보행 개시 시점과 신호 변경 시점을 근거로 과실 주장에 대응하고, 요추 골절과 기왕증의 무관함을 함께 다퉜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증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신호 변경 시점과 실제 보행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면 과도한 과실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