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유도 체육관에서 관장의 지시로 유단자 조교와 대련하다 엎어치기를 당해 넘어진 사고입니다.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로 금속판 고정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체육관 관장과 조교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들의 변호사는 정상적인 대련이었으므로 피해자 과실이 100%이며 채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유단자와 초보자의 대련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체육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화해권고에 이은 직권조정으로 2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개인이 가해자라도,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으로 정당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