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체육관 유도 대련사고, 무보험 개인 상대 소송으로 2천만원 받은 사례

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유도 체육관에서 관장의 지시로 유단자 조교와 대련하다 엎어치기를 당해 넘어진 사고입니다.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로 금속판 고정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체육관 관장과 조교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들의 변호사는 정상적인 대련이었으므로 피해자 과실이 100%이며 채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유단자와 초보자의 대련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체육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화해권고에 이은 직권조정으로 2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개인이 가해자라도,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으로 정당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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