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되는 철골을 유도하려다, 철골이 적재된 철골에 부딪혀 회전하며 좌측 발목을 충격당한 53세 근로자 사건입니다. 좌측 안쪽 복사 골절, 비골 골절, 발목 탈구 및 인대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1년 7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뒤 산재 후유장해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결과
최종 치료 병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받아 장해등급 12급 10호로 산재보상금 3,700만원을 받았고, 이어 근재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서 추가로 2,4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산재 장해급여를 받은 뒤에도 근재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추가로 최소 2천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