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택배 오토바이 사거리 선진입 사고, 편마비 7억8천만원 화해권고 사례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사거리 사고라도, 실제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을 입증하면 대로 우선 원칙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택배 일로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진입한 가해차량에 충돌당해 편마비와 정신장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쟁점

피해자 측은 진행하던 도로가 대로였고 먼저 선진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7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사거리 사고에서는, 실제 진입 순서를 정밀하게 입증하면 대로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낮은 과실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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