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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혼자 낸 중앙선 침범 사고,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대응한 사례

상대방 없이 혼자 낸 자상사고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보험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량과 정면충돌한 자상사고로, 46세 피해자는 고관절 관절강직, 좌우 족관절 강직, 좌측 족부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고관절·중족골·족관절 장해를 모두 한시 1년으로 주장하며 부상급수 1급, 장해급수 14급을 제시했고, 휴업손해도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려 했습니다.

결과

지방에 있어 서울까지 오기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장해 수준과 소득 자료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상대방이 없는 자상사고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보험의 보장 한도 내에서 정당한 장해 평가를 받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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