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막 바뀐 시점의 사고에서 상해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기왕증을 의심하는 주장에는, 과거 진료 기록의 부재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막 출발한 차량에 충돌당한 5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우측 대퇴부 탈장갑 손상,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 다발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신호 변경 직후 막 출발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해를 좁게 평가하려 했고, 상해 범위가 넓다는 것 자체가 기왕증의 간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차 충돌 후 바닥에 떨어지며 발생한 2차·3차 피해까지 모두 가해차량의 책임임을 입증하고, 기왕증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반박해, 과실 10%만 인정받아 6,93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신호가 막 바뀐 시점의 사고라도, 1차 충돌 이후의 2차·3차 피해까지 전부 가해차량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 범위가 넓다는 것이 곧 기왕증의 증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