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횡단보도 신호변경 직후 충돌사고, 기왕증 반박해 처음의 2.7배 받은 사례

신호가 막 바뀐 시점의 사고에서 상해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기왕증을 의심하는 주장에는, 과거 진료 기록의 부재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막 출발한 차량에 충돌당한 5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우측 대퇴부 탈장갑 손상,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 다발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신호 변경 직후 막 출발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해를 좁게 평가하려 했고, 상해 범위가 넓다는 것 자체가 기왕증의 간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차 충돌 후 바닥에 떨어지며 발생한 2차·3차 피해까지 모두 가해차량의 책임임을 입증하고, 기왕증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반박해, 과실 10%만 인정받아 6,93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신호가 막 바뀐 시점의 사고라도, 1차 충돌 이후의 2차·3차 피해까지 전부 가해차량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 범위가 넓다는 것이 곧 기왕증의 증거는 아닙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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