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가까운 어린 운전자의 사고는, 미숙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의 과도한 과실 주장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로 직진하던 18세 피해자를, 좌회전하려던 가해차량 우측 앞바퀴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간의 열상,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증, 폐 좌상, 척골 및 요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60%를 주장했고, 젊은 나이로 회복이 빠를 것이라며 장해 기간을 한시 1년으로 제한하고 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운전 미숙함을 일부 인정하되 과실을 최대 30%로 낮추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손해와 사고기여도 100%를 주장해, 2개월의 협상 끝에 3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린 운전자의 사고라도 보험사가 과도하게 높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과실을 조정하는 협상이 최종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