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만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절차는 어떻게 나뉘나요?
- 불기소 —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가벼워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 —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류 심리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 정식 재판 — 피해가 크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어 청구한 경우 진행됩니다.
무엇에 따라 결론이 갈리나요?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사고 경위, 같은 종류의 전력,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음주나 무면허가 함께 있거나, 사망사고이거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12대 중과실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여부는 영상과 현장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초기 진술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정리
12대 중과실이라도 불기소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진술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