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소송 시 법원 신체감정 기준의 참고자료일 뿐이지만,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건 개요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로 6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40대 피해자를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외상성 경막하·경막상·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하며 후유장해율도 12%, 한시 3년으로 낮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장해율 31% 영구장해와 본인 과실 10%를 주장해, 3~4차 협상 끝에 6,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과실 40%를 근거로 배상액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려 하더라도, 주치의의 명확한 후유장해진단서와 가해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근거로 반박하면 결과를 크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