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확한 장해율을 확정받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사건 개요
삼거리를 보행하던 70세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늑골(좌측 5·6·7번) 골절, 제1요추체 쐐기압박형 골절, 목뼈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송을 결정하게 된 사건으로, 고령 피해자의 장해율을 정확히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신체감정 결과 요추 쐐기압박형 골절에 대해 장해율 32%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100%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 피해자라도 사고기여도 100%와 함께 영구장해를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과의 협상이 막히면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소송이 확실한 해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