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넘긴 고령 피해자는 보험약관 기준보다 법원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7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발목 외복사뼈 골절, 중족골 다발골절, 갈비뼈 다발골절, 손가락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900만원을 일관되게 고수했고, 얼굴 관련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성형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얼굴과 다리 흉터 사진으로 성형 장해를 입증하고, 65세를 넘긴 나이라 휴업손해는 어려워도 위자료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법원 기준으로 산정해, 3,7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65세를 넘긴 고령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약관 기준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위자료 부분에서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