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야간 자전거 횡단 중 택시 충돌, 식물인간 판정에도 과실 뒤집은 사례

신호가 진행 중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에게 전적인 과실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건 개요

밤 10시, 녹색 신호에 자전거로 횡단을 시작한 피해자가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시점에 택시와 충돌해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적색 신호에서 횡단했다는 이유로 과실 70%를 적용해 과실상계하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치료비 구상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과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45%로 한정시키고, 1.5인의 개호비까지 인정받아 최종 2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면, 처음 횡단을 시작한 시점의 신호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과실상계 주장에 맞서면 과실비율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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