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의 사고라도, 성년이 된 이후 실제로 겪는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근거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주차된 차량을 빼려던 가해차량이 뒤에서 걷고 있던 10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둔부와 대퇴부, 하퇴부에 걸쳐 선상흔과 피부이식 흔적이 남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 장소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주차장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했고, 1cm 이내 다리 길이 차이는 정상 범위라며 신체 결함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보행자에게 전방주시책임을 묻는 법률이 없다는 점과 사고조사 결과 가해차량 과실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7,33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린 시절 입은 흉터라도 성년이 되어 나타나는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