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라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나이만으로 휴업손해와 가동연한을 낮추려는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가장자리로 주행하던 69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양복사 골절과 골반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골다공증을 근거로 기왕증 40%를 주장했으며, 야간 후미등 미점등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 30%까지 주장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제적등본과 토지대장으로 입증하고, 동일 모델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후미등이 자동 점등된다는 사실을 제조사에 확인받아 반박했습니다. 4차례 협상 끝에 2천만원에서 9,200만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나 과실을 낮게 평가하려는 주장에는, 실제 경제활동 증거와 차량 기술적 사실관계로 정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