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원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면, 보험사가 산정한 입원 개월수와의 차이만으로도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정상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던 52세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을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우측 원위 경골 및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복사를 포함한 비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과실 20%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골·비골 골절 장해율도 14%에 한시 3년만 인정하며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실제 입원한 89일을 3개월로 정확히 산정하고 장해 기간을 한시 7년으로 주장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1천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같은 부위의 골절이라도 실제 입원 기간과 장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면, 처음 제시액과 최종 합의액 사이에 4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