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서조차 없이 위로금 수준의 합의를 시도하는 보험사에는, 정확한 상해 진단을 근거로 정식 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던 28세 피해자를 옆 차선 가해차량이 측면추돌한 사고입니다. 발 쐐기뼈 골절, 중족골 골절, 요추 염좌, 뇌진탕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처음 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없이 위로금 차원의 200만원을 제시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 과실 30%와 낮은 장해율을 주장하며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족관절 장해율 7%와 추간판 장해율 6.9%를 각각 한시 3년으로 주장하고 무과실을 입증해, 최종 1,8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공식 서류도 없이 위로금 수준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정확한 진단명과 장해율 산정을 통해 정식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