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 태권도 승합차 상대 처음의 2배 받은 사례

학교 앞 보호구역에서 기준속력을 지키며 저속 주행하던 피해자라도, 안전모 미착용을 근거로 한 과실 주장에는 정확한 손해 산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학교 앞 보호구역으로 기준속력 이하로 서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태권도장 승합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과 분쇄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하며 1,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과실과 장해 기간을 두고 2개월간 협상한 끝에, 3차 합의를 거쳐 처음 제시액의 약 1.5배인 2,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학교 앞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가해자의 주의의무가 더욱 무겁게 인정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같은 부수적 과실 주장에는 정확한 손해 산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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