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가 끝난 줄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A.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상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때 받게 되나요?
- 사고에 책임이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무면허·음주 등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사가 지급 후 청구하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경우
-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뒤 근로복지공단이 청구하는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책임 범위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서의 금액이 과실비율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입니다. 오래된 사고라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중복 청구 여부입니다. 이미 합의로 정산한 항목이 다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고,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
구상금 청구서는 무시하면 불리해집니다. 금액의 근거, 과실비율, 소멸시효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