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종결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 갈래로 대응합니다
요양 종결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음을 검토하게 됩니다.
1. 요양 연장 신청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2. 장해급여 청구
요양이 종결되면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재요양
치료를 마친 뒤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손해배상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산재 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일부만 보전합니다. 사업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 차액과 위자료를 근재보험 등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종결 이후에도 통증으로 병원을 다녔다면 그 기록이 재요양이나 장해 판정에서 근거가 됩니다. 진료를 중단하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
요양 연장, 장해급여, 재요양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