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 후 차량 수리에서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큰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대 과실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하면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면서 회수한 금액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산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언제 돌려받나요?
구상 절차가 끝나야 정산됩니다. 과실비율 협의나 심의가 길어지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고 처리 후 보험사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상대 과실 비율만큼입니다. 과실이 70대 30이라면 자기부담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 과실이 100퍼센트인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는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 — 비율이 바뀌면 정산액도 달라집니다.
- 렌트비와 휴차료 — 차량 수리 기간의 대차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 격락손해 — 수리해도 남는 차량 가치 하락분입니다. 출고 후 일정 기간 이내 차량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따라옵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과 할증분을 합친 것보다 적다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할증 예상액을 문의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자기부담금은 상대 과실 비율만큼 정산받을 수 있고, 구상이 끝난 뒤 처리됩니다. 렌트비·격락손해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