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했는데, 제 실손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담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실손 보상 —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같은 치료비를 두 곳에서 받으면 이득을 보게 되므로 중복 보상이 조정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정액 보상 —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입원일당 같은 담보가 여기에 해당하며, 다른 곳에서 배상을 받아도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처리했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같은 치료비를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이나 입원일당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만큼 공제되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생기면, 그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과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지급보증 범위, 지급액)
- 진단서와 통원 기록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사고 처리에 시간이 걸려도 청구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
실손은 중복 조정, 정액은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입한 담보의 종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